지난 4월 17일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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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자신의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해당 사건의 법률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면서 "미성년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무조건 성년으로 간주해 신상을 공개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에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과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강훈의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와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에는 재학중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의 징계를 받고 제적당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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