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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정순애 광주시의원 "만18세 학생유권자에 참정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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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뉴시스

【광주=뉴시스】정순애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만18세 이상 청소년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시행한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정순애 의원(서구2)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조례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18세 이상 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진 광주지역 유권자 54만9000명 중 만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수는 53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애 첫 투표에 나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조례는 학교에서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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