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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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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선일보

지난 3월 23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대진연 소속원들이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오세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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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모(36)·강모(23)·최모(21)씨 등 이들 3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원에서 “검경의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2시20분쯤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온 이들은 경찰에 인계돼 서울 광진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구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5명에게 금품 총 120만원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월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을 포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19명은 한 차례 경찰로부터 소환돼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4월 7일 서울 종로구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3월 20일 서울 동작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대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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