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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문체부-식약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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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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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가 불법 유통·판매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을 통해 이를 구매하고 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도 내렸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키고,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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