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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보복 협박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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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업소에서 업주 B(61·여)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기소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 B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고, 이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보복 협박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횟집 수족관에 손을 넣어 휘젓는 등 식당 여러 곳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10대 청소년과 60대 여성 등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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