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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조사委에 영장 청구권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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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 9번 조사, 권한작아 한계… 이번엔 암매장 의혹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론(黨論) 채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의 핵심은 올해 초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에 사실상 '무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2018년 국방부 조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9차례 진행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사위가 가진 권한이 작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명령자를 확인하고, 헬기 사격과 집단 학살·암매장 등 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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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조사위의 조사 대상 또는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 문구를 뺐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부·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기관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조사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사유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였다"며 "이 부분이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 내 조사위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조사위 활동 기간을 현재의 최대 3년(2+1)에서, 5년을 보장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년(5+1)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진상조사위 규모도 현재의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게 했다. 이를 통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경위와 피해 정도, 군의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전(全) 사회적 손해"라며 "특별법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사위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는 '왜곡 처벌법'은 지난해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과 같은 막말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라도 5·18 관련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관련 입법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5·18 조사위와 비슷한 조사위가 꾸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순사건의 경우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과거사 청산' 드라이브에 문제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영장 청구는 검사 권한인데, 검사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점은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며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량을 달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독주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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