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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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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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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청원 답변자로 나와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소년범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00만 704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 처벌 강화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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