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적용
3일 칠곡군에 따르면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칠곡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다음 달 3일부터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변경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을 비롯해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가 종합검사지역에 해당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되며 현재 칠곡군에는 7곳의 지정정비 사업체가 있다.
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칠곡군이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비용이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