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A(69)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에서 허가 없이 느릅나무 껍질 6㎏을 채취하고, 담배를 피워 산림 0.97㏊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장병 치료를 위해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산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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