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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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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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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수준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에 참여할 기초자치단체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취약 지역의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역복지 전문가 채용, 특구 지역의 복지 이슈 발굴 및 계획 수립, 돌봄형 생활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 주민을 위한 편의·생활 시설 구축 등을 시행하려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심사를 통해 이달 안으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총 69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8개 지역당 3년간 8억 7000만원이다. 올해는 국비 9억 6000만원과 시·도비 1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는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가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고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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