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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NNA] 필리핀 정부, 이르면 16일부터 음식점 실내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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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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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일,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메트로 마닐라 등의 음식점 실내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포장 및 배달영업만 허용되고 있다.

실내영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좌석수를 평소의 절반까지만 운영 ◇비접촉 주문 방식 도입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및 의자 간격을 최소 1m 확보 ◇마주보는 좌석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3월 중순부터 이어온 엄격한 외출, 이동제한 조치를 1일부터 완화했다. 2주 후에는 조건부 음식점 실내영업 허용 등 추가적인 제재완화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2일자 인콰이어러에 의하면, 맥도널드 필리핀은 실내영업 재개를 위해 엄격한 위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하던 대책과 함께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음식을 받는 구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테이블에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이경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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