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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조주빈 모방한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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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선비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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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과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행에 가담하고 조주빈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와 임씨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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