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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1년 징계' 강정호, 5일 귀국…자가격리 후 사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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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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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상태로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33)가 모레(5일) 귀국한다.

강정호의 소속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오늘 "강정호가 5일 오후 5시 35분 OZ201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력을 안고 국내 복귀를 공식 요청한 강정호는 지난달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유기실격 1년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선수는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징계를 받게된다.

하지만 적발된 강정호의 세 번째 음주운전은 2016년, 규약이 개정된 시기는 2018년으로 소급 적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1년 실격 징계가 결정됐다.

강정호 측은 "14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동욱 기자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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