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부산의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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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30대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B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입장한 손님 70여 명이 춤을 추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이 마스크도 안쓰고 춤을 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업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어 업소 안에 있던 손님 70여 명을 대상으로 신분증 대조를 통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주류 판매를 위주로 해 자체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한 채 기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단속 당시 업소 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손님들이 가깝게 붙어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업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며, A씨를 관할 구청에 행정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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