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해 15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
【광주=뉴시스】 신수정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북구3)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될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광주시장이 현황 조사와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신 의원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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