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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환경부, 정부 사칭 충전사업자 적발...'3개월 사업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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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충전기 영업을 해온 국가 충전서비스 사업자를 적발했다. 또 이 업체는 미등록 외주 영업 대행사까지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전기차 공용 충전기(7㎾급) 당 보조금(320만원)을 타내기 위한 규정을 어긴 행위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 업체에 대해 3개월 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충전기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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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충전서비스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영업을 위해 길거리에 설치한 현수막.


매년 정부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아파트단지 제출용 공문과 각종 홍보물(명함 현수막)을 통해 사칭한 사례는 수차례 발생해, 경고 조치를 내린 적은 있지만, 사업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위해 정부 사칭 영업 사례와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를 철거하고, 보조금으로 새 충전기를 구축하는 사례 등 충전 사업자 대상 영업망 관리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전사업자가 미등록 대행사를 활용하거나 정부를 사칭한 영업행위는 불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영업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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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한 무가지에 나온 국가 충전기 보급 사업 브로커 모집 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충전서비스 사업자 대부분이 전국에 외주 대행사를 운영하며 충전기 당 수수료 20~40만원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충전서비스 사업 자격을 개방함에 따라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공용) 보조금 예산(약 7500대분)은 지난달에 조기 마감됐다. 2013년 정부의 충전기 보급 사업이 시작된 이후 15일 만에 국가 예산이 마감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과도한 불법 영업이 주원인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충전기 및 설치·공사 지원금으로 충전기 당 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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