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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美위구르인권법, 톈안먼 사건 31주년 기념주간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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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백악관으로 송부...트럼프 서명만 남아

펠로시 하원의장 "톈안먼 학살 31주년 송부에 특히 의미 커"

뉴시스

중국 당국은 대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무슬림에 대한 탄압정책을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에서 닝샤 회족 자치구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신장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족 모습(신장 자치구 사법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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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학대와 관련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31주년 기념 주간에 발효될 예정이다 .

3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이 2일(미국시간) 백악관으로 송부돼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27일 '찬성 413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1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공동체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 법안의 제정은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백악관에 송부됐다”면서 “톈안먼 학살 사건이 31주년을 맞은 이번 주에 송부된데 특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우리가 상업적인 이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유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도덕적인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구르인권법안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및 무슬림을 탄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리 등 관계자와 기관,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미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천취안궈 공산당서기를 위구르족 탄압의 핵심인물로 콕 집어 지목하고 있다.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인만큼 이 법안 정식 발효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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