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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짝퉁' 혁신금융서비스 활개...단속 뒷짐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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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개인간 카드결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카드깡'을 해주는 불법 PG(전자결제대행)사들이 활개를 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자영업자 심리를 파고들어 소액 수수료만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화시켜주거나 카드사보다 빨리 결제대금을 보내준다며 탈세를 부추긴다.

최근에는 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PG사가 금융당국 핀테크 행사에 소개되는 등 관리 부실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다못해 규제샌드박스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들 기업 리스트까지 작성해 금융당국에 단속을 몇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자신문

온라인 PG사 광고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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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PG사들이 가맹점 대상으로 개인간 카드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변칙 탈세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개인간 카드결제로 카드깡을 해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카드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개인간 카드결제 서비스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만 특례가 주어진다. 만일 사업자가 개인명의로 카드결제를 받게 되면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정부는 개인간 카드결제 서비스 한도도 24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불법PG사는 한도 없이 서비스를 해준다.

이와 함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 변칙 재정산 업무를 해준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매출액을 편법으로 조작하기 위해 카드사-PG사 정산체계에 또 하나의 하위 PG사를 붙여 전체 매출액 산정을 조작하는 형태다. 2차 PG사 등록을 이들 불법PG사가 맡아 매출액 파악이 되지 않도록 매출액을 재정산한다.

결국 사업자가 불법PG 서비스를 개인명의로 이용하면 매출액을 누락할 수 있어 탈세가 가능해진다. 최근 유흥업종이나 식당, 병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영업자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공식 인가 기업은 오히려 이 같은 편법 서비스 활황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 불법 기업 리스트와 증거, 정황 등을 모두 수집해 단속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규제특례 인증 기업 대표는 “몇년의 노력끝에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개인간 카드결제서비스를 내놨지만, 한도 없이 편법으로 서비스를 악용하는 무허가 PG사 난립으로 사업 자체가 고사 위기”라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법 서비스를 관리·단속하지 않으면 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상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기업은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에 불법 온라인 PG사 기업 정보와 불법 증거 등을 채집해 공유했다. 이 후 수차례 불법 사례 단속 요청에도 금감원이 조사나 단속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렵게 합법 서비스를 허가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높은 수수료원가에 월간 한도액 200만원, 긴 정산기간, 30만원 이상 실거래 확인 등 제약사항이 16가지나 있는데, 불법 서비스 업체는 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밴사 대리점도 마진이 좋은 불법 온라인 PG사와 최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조속히 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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