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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강원경찰청, 동해안 숙박시설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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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대형인명사고 잇따르자 예방 차원서 전개

뉴시스

【강릉=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2.1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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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7월부터 시작되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법 건축물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 동해 펜션 LP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 사망, 2018년 12월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교생 3명 사망· 7명 부상 등 대형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예방 차원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6월1일~7월31일 바닷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1차 단속하고 8월에는 시내권 숙박업소를 2차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펜션'으로 불리는 농어촌민박 시설 7551곳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영업,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인허가 과정 뇌물수수,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불법 묵인, 부실감리, 저가 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 자대 납품을 통한 횡령 배임,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검점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사고는 감독기관 및 건물주의 관리소홀과 사고 발생 시 사후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건물 공사 준공 유지 감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공서 유착, 관련자들의 무관심 누적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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