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상적 병영생활 저해하는 언어폭력"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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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사병에게 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소속 부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직업군인 A씨가 모 군부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B일병에게 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징계 사유에는 B일병을 향해 'ⅩⅩ야, 그렇게 싣는 놈이 어디 있냐. 빨리 안 뛰어 ⅩⅩ야. 대학 나온 거 맞냐'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A씨는 '징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일부 속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상대의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폭언·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줘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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