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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워터파크 방역 지침 발표…"시간별 이용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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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수영복·물안경 등 개인물품 사용해야

물놀이 시설 안에서도 2m 거리 유지해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워터파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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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은 수건, 수영복, 물안경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또 사업장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관리해야 하며, 물놀이 시설 안에서도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이 밀집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도 강화됐다. 이용객들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운동복·수건 등은 개인물품을 써야 한다.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일 1회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어제도 실내체육시설 69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소독·환기가 부족한 시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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