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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동호회도 방역관리자 지정해야…정부, 업무안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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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는 아니야…자율적 대응능력 키우기 위함"

'자가점검표' 통해 공동체 위험도 평가 가능

불가피한 소모임, 10명 이내·짧게·거리둔 채 만나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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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외에 동호회와 같은 소모임에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달라며, 방역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구체화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배포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3일 "주기적으로 지침의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장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체의 방역관리자 지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동체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날 배포된 지침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다.

또 방역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인센티브도 현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칙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이러한 방역적인 조치가 조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며 "각 공동체의 자율적인 방역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제 방역관리자는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가점검은 자연 환기 여부(밀폐도), 이용자 거리두기 가능 여부(밀집도), 이용자의 체류시간(지속도), 평균 동시 이용 인원(군집도), 침방울 발생 정도(활동도), 방역수칙 준수 정도(관리도)에 따라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환기와 관련해서는 상시 환기가 가능하면 0점, 하루 2회 이상 환기가 가능하면 1점, 환기가 불가능하면 2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침방울의 경우에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면 0점, 일상적 대화 수준이면 1점, 구호를 외치거나 큰 소리로 노래하는 등 적극적 비말이 발생하면 2점인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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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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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점은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는 등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방역관리자는 비대면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10명 이내로 최대한 짧게 만나고, 악수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며, 마스크를 써야하고,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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