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위험단계별 대응기준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
전국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휴식시간 보장, 휴식장소 제공 등의 폭염기 건설현장 시행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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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1.5℃가량 높고 폭염일수도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를 위해 이달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 수준인 23.6℃보다 0.5~1.5℃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지난해 기록한 13.3일보다 두 배가량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온난화 영향으로 해마다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도 최근 6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게 고용부 측의 지적이다.
우선 고용부는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지침’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이행지침에 따르면 각 옥외 작업장에서는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경우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도 9~18시에서 5~14시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염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토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합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바뀜에 따라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도 이에 맞춰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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