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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마스크·방호복,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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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시설물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 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돼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돼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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