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유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을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춰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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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전 의장이 아내와 함께 만취 상태였던 점, 아내와 싸운 후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고,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보니 이상 상태였던 점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1차적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에 의하면 이러한 쇼크에 빠지는 것은 의료인도 잘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에 의해 외상에 의한 2차성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으나 배우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자녀들과 친정 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인 점,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유 전 의장은 재판부의 선고를 들으면서 내내 흐느꼈고, 이를 방청석에서 지켜본 자녀도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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