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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女화장실서 나온 몰카···쇼핑몰선 "의심 안받는 배터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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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보조배터리형 카메라. '누가봐도 보조배터리'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쇼핑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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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몰래카메라의 위장’에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지난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KBS는 지난달 31일 내부공지를 통해 발견된 기기에 대해 “불법 촬영 장비로 의심하기 어려운 모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관이 흔히 생각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형태가 아닌 큰 사이즈의 보조배터리처럼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또 "기기는 화장실 소지품 거치대에 놓여 있었다”며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KBS가 몰래 카메라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돌았다.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고 촬영 가능' 소개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검색하면 구입 가능한 쇼핑몰이 여러 개 나온다. 판매자는 제품 소개글에서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고 영상 촬영 가능’ ‘세계최초’ ‘초고화질’ 등을 장점으로 적어 놨다. 또 ‘저조도 렌즈를 탑재해 빛이 조금 있는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으며, 적외선 촬영기능 내장돼 불빛 없는 암흑 속에서도 녹화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초소형 캠코더’ 쇼핑몰은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서 “이런 류의 제품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고객의 문의에 “불법 아니다. 합법적으로 인증받아 판매되는 제품이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핸드폰 케이스 모양의 몰카도 등장



이전에도 볼펜형, 안경형 등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라이터, 차키, 핸드폰 케이스, 화재경보기로 둔갑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개발되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능도 점차 발전하면서 화질은 일반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화질이며, 배터리 수명도 길다.

권철희 불법촬영 장비 탐지 전문가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객들의 수요로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최근엔 ‘몰래 카메라’ 단속이 강화돼 판매가 주춤하는 시기”라면서도 “현재도 딱히 규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장비들은 국가 인증을 거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 “규제가 이뤄진다면 제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일종의 ‘실명제’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경·윤보미 숙소에도 보조배터리형 몰카



한편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는 2년 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 9월 신세경, 윤보미 등 여자 연예인들이 참여한 해외 촬영장 숙소에서 보조배터리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다.

해당 방송국은 당시 “해외 촬영 막바지에 신세경씨와 윤보미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히면서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범인은 외주 장비업체 직원 중 한명으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7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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