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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소모임도 방역관리자 지정…워터파크에서도 2m 거리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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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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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각종 소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모임별 방역관리자의 업무 지침을 3일 배포했다. 워터파크 등 물놀이 유원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방역당국이 공개한 생활방역 수칙에 따르면 각종 시설, 모임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 관리 및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날 배포된 세부수칙에 따르면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역관리자의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모임 장소는 환기가 잘 되고 참석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장소를 정해야 한다. 모임 중에는 악수 등 신체 접촉은 자제하도록 하고, 거리를 두어 앉도록 안내해야 한다.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도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수칙은 강제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이 배포한 위험도 자가 점검표를 통해 시설의 코로나 전파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지, 시설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 동시점에 이용하는 사람의 수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가 높을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사업주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해수욕장 방역수칙에 이어 이날 워터파크 등 물놀이 유원시설의 방역수칙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워터파크 이용자는 서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시설이나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물 속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수건·수영복·수경 등은 대여하지 말고 개인물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한 칸 띄워 사용하고, 실내 휴게실보다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유원시설 사업주와 관리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출입 시 발열 검사, 호흡기 증상 여부를 점검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용자 간에 2m(최소 1m)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고, 이를 위해 시간대별로 출입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시설 내 놀이기구는 매일 1회씩 손잡이, 난간 등을 소독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휴원 해제된 어린이집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매일 2번 아동과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재나 장난감, 손잡이는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아동이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 격리한 뒤 귀가 시키고,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폐쇄하기로 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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