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작가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이 씨가 5·18에 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알고 있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유족과 국민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으로 5·18이나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책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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