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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산정비창 인근이라”…낡은 6억 단독주택, 경매서 12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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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슬레이트지붕 주택, 45명 입찰 전쟁

신용산역 북측1재개발구역 속해

토지거래허가 안받아도 되는 경매물건 ‘인기’

이데일리

법원 경매에 나온 용산구 한강로의 한 단독주택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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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2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공급 등 개발 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인근의 물건이란 점이 몸값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한강로의 단독주택(면적 46㎡) 법원 경매엔 45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감정가 6억699만원이었던 이 물건은 12억1389만원에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0%가 넘는다. 2위, 3위 응찰자도 12억원 넘는 가격을 써냈지만 280만원 차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이 주택은 1989년 지어진 목조슬레이트 지붕에 차량 출입도 불가능한 노후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다만 전철 4호선인 신용산역 북측1재개발구역에 포함돼 2년 전 감정가가 6억원 넘게 매겨졌다.

최근 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건 경매 열기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다. 이 계획 발표에 따라 정비창 인근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묶였는데, 이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했지만 경매 물건이라 지자체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이 주택엔 2006년부터 보증금 3000만원으로 살아온 세입자 있다. 이 세입자가 보증금 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우선 배당된 보증금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즉 낙찰자가 실제 이 경매 물건을 사들인 가격은 12억2389만원이란 의미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2018년 3월에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져 현재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용산정비창 개발 호재의 여파로 기대심리가 작용한 듯 하다”며 “시간을 두고 본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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