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도청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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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시행하는 모범장수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10인 이상 고용 기업이다.
접수는 공장이 위치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26일까지 하면 된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업력 △장기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기술혁신 노력 등이다.
충남도는 선정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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