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앞)와 장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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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다.
범죄단체와 관련된 형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그동안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적용돼왔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와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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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료회원 신상공개는 불발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들 두 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7시 56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범죄단체 가입을 인정하느냐’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항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임씨와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는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에 회부할지 논의했으나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또다른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와 임씨에 이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3번째 영장신청이다. 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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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도 범죄단체가입죄 추가 기소될까
앞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 외에 남씨까지 구속될 경우 이미 재판으로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범죄단체가입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단체가입죄도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 조씨 등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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