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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존슨 英총리 "中 보안법 강행시 홍콩인 시민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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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에 기고…홍콩보안법 전인대 통과 이후 첫 입장 표명

"250만명의 홍콩 시민이 영국해외시민여권 신청 가능"

"6개월 체류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취업 권리 부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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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3일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 개정을 통해 홍콩인들에게 시민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가지 제도’는 홍콩기본법과 중영공동성명의 소중한 기본 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홍콩기본법은 외교와 국방, 긴급상황 등을 예외사항을 제외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당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홍콩의 현행 사회경제 시스템은 불변할 것이며, 필수적 권리와 자유를 포함한 삶의 방식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치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존슨 총리는 “만약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유엔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영) 공동성명에서 밝힌 의무와 직접적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홍콩 시민들과의 역사적 유대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약 35만명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영국에 6개월 머물 수 있다"면서 "영국 정부 집계로 250만명의 홍콩 시민이 BNO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우리의 이민법을 개정해 갱신 가능한 12개월 짜리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권리를 줄 것”이라면서 “나아가 그들은 영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영국 비자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영국 정부는 이를 기꺼이 수행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존슨 총리는 “많은 홍콩인은 위협 하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영국은 양심적으로 어깨를 으쓱해 무시한 채 떠날 수 없으며, 우리의 의무에 따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영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책임은 권력과 지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기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이 경제력에 비례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의 권위는 세계적인 비중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관대함에서 비롯된다”고 부연했다.

존슨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BNO을 가지고 있는 약 30만명 홍콩 시민들의 체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에 약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다.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앞서 홍콩 주민 17만 명이 BNO 여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이 여권을 갱신하려는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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