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주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던 김 모 씨가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실제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았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김 씨는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사무처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 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윤 의원이 이 돈을 백 의원실 측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윤 의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김 씨가 마치 의원실에서 근무할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속여 김 씨가 급여를 받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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