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선진화" 촉구
"이중과세 문제…손익통산 등 도입해야"
금투협, '주요 추진사항' 통해 국회 촉구
[서울=뉴시스]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 = 금융투자협회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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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 디폴트 옵션 등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3일 촉구했다.
금투협은 이날 '4대 주요 추진 사항' 자료에서 금투협의 국회 입법 촉구 사안을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의 주요 추진 사항은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법안, 사모펀드 일원화 법안 등의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지만 국내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220조원으로 성장했음에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라며 "퇴직연금 담당자의 단기 손실에 대한 부담감과 초장기 자산운용의 어려움으로 DB형, DC형 퇴직연금이 저금리 위주로 운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금투협은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와 과세당국 지원할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은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금투협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불완전 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선제적 자율규제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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