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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아내 죽인 前 김포시의장…2심,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형량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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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 깨고 2심 징역 7년 선고 대폭 감형

고의성 두고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 안돼"

골프채 역시 살인도구 인정 안돼 "하체만 때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는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상죄를 적용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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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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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며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아내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장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아내와 여행을 가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폭행 후 아내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해 병원에 호송했지만 사망한 점에 비춰 살해할 이유로 아내를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골프채가 살인도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가격하긴 했으나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골프채는 오래돼 녹이 난 상태로 주방이나 현관 벽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유 전 의장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며, 살인의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유 전 의장은 상해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제기된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 동기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으며, 유 전 의장은 이 같은 가정폭력 끝에 아내를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가 두 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지만 또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형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에 설치했다. 이후 아내가 내연남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이에 격분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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