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농식품부,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사업비 최대 3천만원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식품부는 3일 '2020년도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전' 우수사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접수된 총 118건의 사례 가운데 18건을 최종 선정했다. 두레박 협동조합의 '사랑가득 반찬 나눔과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 체험 교육',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들장 직거래장터 운영', ㈜함께하는 다이웃의 '지역먹거리 사랑의 밥차'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들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와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