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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식품부는 3일 '2020년도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전' 우수사례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접수된 총 118건의 사례 가운데 18건을 최종 선정했다. 두레박 협동조합의 '사랑가득 반찬 나눔과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 체험 교육',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들장 직거래장터 운영', ㈜함께하는 다이웃의 '지역먹거리 사랑의 밥차'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들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와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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