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전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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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삼성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달 중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투데이/김보름 기자(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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