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대)와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용의자 이모(32·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역사 안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왼쪽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A씨의 가족이 31일 SNS에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목격자를 찾으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서울역묻지마폭행' 해시태그를 달고 온라인에 퍼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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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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