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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재용측 "검찰 기소 맞는지 시민이 판단해달라" 이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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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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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도 검찰수사심의가 일단 소집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규정상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민원인들이 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신청을 했었는데 대기업이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도 지휘 라인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한 뒤라 마무리 수순 단계다. 이에 따라 삼성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계속 여부가 아닌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정책 발표를 할 당시에도 거론됐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과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장(사장)과 김태한(63)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김민상·이가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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