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 보습'이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인 콜라겐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가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특히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등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 보습이나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 저장' 등의 광고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