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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먹는 콜라겐을 피부보습 제품으로 부당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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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콜라겐 제품을 피부보습용 제품으로 허위 광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 보습'이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인 콜라겐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가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특히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등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 보습이나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 저장' 등의 광고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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