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 등 변호인이 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을 끌어온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0~250명 규모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심의위 소집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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