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
고양시가 2018년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이번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은 자전거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가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천만원 한도에서, 4주 이상 치료 진단 때는 20만∼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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