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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충남도민 체감하는 복지실현 한 발 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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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보완·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협력과 역할, 연계망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내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허희만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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