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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술만 먹으면 애미애비도 없느냐" 훈계에 노부 때린 5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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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괴롭히다 이를 말리는 노부를 수차례 때린 5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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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모를 괴롭히다 이를 막는 노부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2월 26일 당시 A씨는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친 자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어머니 C씨가 요리하며 내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C씨의 뒷목부분을 잡고 흔들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로 판결한 이유를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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