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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에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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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여성 성 착취물이 제작·공유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점죄단체가입죄로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겐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최초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박사방'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등과 무관하게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동일하게 처벌 가능하다.

지난 25일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가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며 이르면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금전 거래가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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