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범죄단체가입죄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주빈 공범 29살 남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 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유료회원인 임 모 씨 등 2명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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