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대표발의…지급 기준, 대상 등 명시
김명선 의원 |
충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도내 육지와 섬 모두 포함된다.
영아 부모는 보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영아는 출생부터를 기준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한부모 가정, 부모가 없는 경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실제 양육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반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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