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를 채취한 A씨. [동해 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께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불법 채취한 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해변에서 불법 도구로 조개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