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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불법 도구로 해변 조개 싹쓸이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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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불법 채취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를 채취한 A씨. [동해 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께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불법 채취한 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해변에서 불법 도구로 조개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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