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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편이 시청 공무원"…건설사업 투자 유인해 1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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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어제(2일),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17억 원 넘게 가로챈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남편은 부산시청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사 주주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부산 강서구 등에 있는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7차례에 걸쳐 17억 36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동원 기자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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