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질본 개편 16년 만에 청 승격…인사·예산권 갖추고 독립적 조직운영
역학조사관 등 확충 기대…감염병 재난 상황에선 기존처럼 범정부 대응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조직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할이 집중돼 감염병이 터지면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염병에 대처할 장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독자적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높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부 조직개편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그래픽]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 승격을 계기로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되는 점은 가장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출신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당장 정원을 늘려도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예컨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하는 핵심 인력인데도 올해 1월 기준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43명 정원 중 32명만 채운 상태였다.
또 행안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1급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발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는데, 권역별 센터가 운영되면 각 센터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하게 되므로 이런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권역별 센터는 지자체의 방역기능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인 보건소와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윤종인 차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통솔권 이관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복지부-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뤄지던 의사결정 절차가 질병관리청 1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실질적인 재량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 5개 법률에 관련된 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단,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전국에 확산한 재난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과 같은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감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 의료자원 외에 기타자원, 재난자원의 총동원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범부처적 결정은 방역기관의 독자적 판단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